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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총정리

by 러블리BR 2024. 12. 2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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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몇 년간 대한민국에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전세사기는 많은 임차인에게 큰 피해를 안겨줬습니다. 이에 따라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. 이번 글은 12월 20일 국토교통부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해 총 정리한 내용입니다. 


1.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현황

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피해자를 심의하고 지원을 결정하고 있습니다. 지난 한 달간 열린 전체회의(12월 4일, 12월 11일, 12월 18일)에서는 총 1830건의 사례가 심의되었으며, 이 중 910건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.

 

1) 가결된 910건의 구성

  • 833건: 신규 신청으로 피해자 요건 충족
  • 77건: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 후 추가 심의를 거쳐 피해자로 인정

또한, 520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으며, 220건은 보증금 전액 반환 가능 사례로 적용 제외되었습니다. 이와 함께, 이의신청 건 중 179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각되었습니다.


2. 전세사기

피해자의 지원 내용

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임차인들은 정부가 마련한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. 주요 지원 내용은 주거, 금융, 법적 절차로 구분됩니다. 아래에서 각 항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

1) 주거 지원

임시 거주지 제공 및 주거 안정 대책
전세사기로 인해 집을 잃거나 퇴거 위기에 처한 피해자들에게 정부는 임시 거주지를 제공하거나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알선합니다.

  • 임시 주거 지원: 긴급히 거처가 필요한 경우 정부와 연계된 공공임대주택, 쉼터 등을 제공합니다.
  •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: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 공공임대주택 입주 신청 시 우선권이 주어집니다.
  • 임대료 감면 혜택: 피해자들이 주거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임대료를 일정 부분 감면하거나 연체 이자를 면제합니다.

2) 금융 지원

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들에게는 금융 관련 다양한 혜택과 지원이 제공됩니다.

  • 긴급 생계자금 대출: 피해자들에게는 저금리 긴급 생계자금 대출이 지원됩니다.
    • 대출 금리는 시장 금리보다 낮으며, 상환 기간도 연장 가능합니다.
    • 소득 기준이 낮은 경우 대출 심사 시 유리한 조건이 적용됩니다.
  • 대출 상환 유예: 기존 대출 상환이 어려운 피해자들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상환이 유예됩니다.
    • 유예된 상환 금액에 대해 별도의 이자를 부과하지 않거나 소액만 부담하도록 지원합니다.
  • 보증금 대출 지원: 피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일정 부분을 대출로 지원합니다.
    • 대출은 **주택도시보증공사(HUG)**를 통해 이루어지며, 상환 부담을 최소화한 상품이 제공됩니다.

3) 법적 절차 지원

피해자가 법적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무료 법률 상담과 소송 지원을 제공합니다.

  • 무료 법률 상담: 전세사기 피해자는 전문 변호사를 통해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  • 계약서 검토, 소송 가능성 평가, 사기 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공합니다.
  • 소송 대리 지원: 피해자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기 어렵다면, 정부가 지원하는 법률 전문가가 대리 소송을 수행합니다.
    • 특히, 소송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비용 일부를 지원합니다.
  • 배상 및 청구 지원: 사기 행위에 대한 형사소송과 함께 민사소송을 병행해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합니다.

4) 긴급 경·공매 유예

전세사기로 인해 임차인 거주 주택이 경매나 공매 절차에 들어가는 경우, 피해자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절차를 유예합니다.

  • 유예 기준: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, 일정 기간 동안 경·공매가 진행되지 않도록 유예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.
  • 유예 절차: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를 통해 경·공매 중지 요청서를 제출하고,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.

5) 피해자 전용 상담 및 지원센터 운영

정부는 피해자들의 문의와 상담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 중입니다.

  • 운영 기관: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
  • 상담 내용
    • 피해자 인정 신청 방법 안내
    • 지원 제도와 대출 조건 상세 설명
    • 법적 절차 및 사후 대응 방안 제안

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연락처

  • 전화: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(1670-5599)
  • 온라인 문의: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 홈페이지에서 가능

6) 사례별 맞춤형 지원

피해 유형 및 상황에 따라 맞춤형 지원이 제공됩니다.

  • 보증금 전액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: 정부 대출 상품 및 법률 지원으로 피해 복구를 지원.
  • 사기 피해로 거주지 퇴거 위기 시: 임시 거주지와 함께 주거 안정 지원.
  • 기타 특수 상황: 소득 수준, 건강 상태,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추가 지원 가능.

피해자가 꼭 알아야 할 사항

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:

  1. 거주지 관할 시·도에 피해 신청: 피해자 인정을 받기 위해 관할 시·도청에 신고.
  2. 보증보험 여부 확인: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에 가입된 보증보험 확인.
  3. 무료 상담 활용: 법적 조언과 대응 방법을 전문가에게 문의.
  4. 지원책 적극 활용: 제공되는 금융 및 법률 지원을 통해 피해 복구를 도모.

3. 이의신청 및 재신청 제도

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관련 사정 변경 시 재신청이 가능합니다. 이를 통해 추후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.

 

이의신청 및 재신청 절차

  1. 피해자 결정 통보 후 거주지 관할 시·도에 이의신청 제출
  2. 이의신청 기각 시, 사정변경 시점에 재신청 가능
  3. 특별분과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피해 여부 재검토


4. 정부의 심의 강화 및 특별분과위원회 확대

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구제를 위해 심의 과정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. 3만 5000여 건의 조사 및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기 의도를 더욱 깊이 심사하며,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.

이를 위해 특별분과위원회를 운영하여 변호사, 법무사, 공인중개사 등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으며, 이를 통해 심의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있습니다.


5. 전세사기 피해 신고 및 지원 절차

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·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 신청이 접수되면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피해자로 결정되며, 이후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지원 절차

  1. 거주지 관할 시·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
  2. 심의를 통해 피해자로 인정될 경우 지원 결정
  3.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 내용 안내

6. 피해 예방을 위한 조언

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.

  • 계약 전 임대인의 소유권 및 권리 상태를 반드시 확인
  • 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
  • 중개인을 통한 계약 시 공인중개사 자격 여부 점검
  • 계약서 작성 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

전세사기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된다면, 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올바른 대처 방법을 찾으시길 권장드립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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